서울시에서는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면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여러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로 지원정책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세대에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공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은 자격이 없으며, 모든 가구원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가구 근로자(예: 미혼모 또는 아버지)입니다.
- 사망, 실종 또는 기타 상황 때문에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가구주입니다. 상승선에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구를 이끄는 경우입니다.
- 가구소득기준 표준가구소득기준 표준가구소득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금액 =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2
자산기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액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사업 주체가 시행하는 장소나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식이니 신청 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SH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LH한국 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이미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5대 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 증권 전산원 / 한국 정보 인증원 / 한국 전자인증 / 한국 무역정보통신
기타 사항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 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제삼자 대리인 내방 시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대리인 신분증
- 제삼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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