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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생계와 의료 그리고 주거를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이 생활 안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8,609원 / 2인 2,445,063원 / 3인 3,146,025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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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서식 제10호) ➡ 지원 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 서식 제9호) ➡ 적정성 심사(2개월 이내/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 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 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공공임대주택-긴급복지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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