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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 헬스

결핵관리사업 주요 업무 및 대상

서울시는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함으로써 환자 증가율을 줄이고 사전 결핵 감염예방과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결핵관리 사업을 시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결핵의 확진을 막기 위하여 결핵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 사전 예방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여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핵환자와 접촉 시 역학조사를 하여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며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 및 검진 참여의료기관

 

결핵 확인을 위한 기본 검사

  • 흉부 엑스선 검사(X-ray) :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이용하여 결핵균 여부를 진단
  •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검사(TST), 인터페론 감마 검사(IGRA)

 

 집단시설 역학조사

  • 어린이집 및 유아가 모이는 시설
  • 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교 기숙사

위와 같은 집단 시성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단시설 이외로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거사 및 치료를 합니다. 

 

잠복결핵 치료

 

접촉자 조사를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와 결핵 고위험군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표준치료인 1차 항결핵제 INH 9개월 치료로 결핵 발병의 90% 정도는 예방이 됩니다.

※ 최초 초기 전염성 결핵환자의 객담 검사에서 약제에 내성균이 보고되는 경우, 대체요법을 하거나 다제 내성인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구 검진과 관찰을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입원명령이 내려지는 원인은 치료에 순응하지 않은 결핵환자나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을 대상을 강제로 입원 및 격리 조치를 함으로써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환자를 치료하시 위한 목적으로 모든 비용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지원기간: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담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내용

  • 식대, 감사 등의 요양(선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 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단, 결핵 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만 지원하며 입원, 약제비는 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만성 배균자 연간 500만 원 이하, 그 외는 연간 3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치료비 순응 결핵환자 등에게는 연간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간병비: 치매환자, 장애인(지제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자 등)를 대상으로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일일 최대 15만 원까지)
로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게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4인 가구 중위소득 120%는 5,699,009원)

 

신청기한

입원, 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신청자(결핵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 신청자/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등)가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결핵,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
나. 적용범위: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다. 특례기간: 적용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라.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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