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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및 현황

2021년 7월 26일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036만 9657명이며,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총 1758만 8491명이 권장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인데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횟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1%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보상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 부서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상담사 등 8명이 예방접종, 피해신고, 보상 등 절차를 안내하고 대응하며 코로나19 관련 각종 문제점을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부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을 결정할 때는 의료비, 간병비, 장애인 및 사망자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간병비: 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정액

 

상담을 통해 몰랐던 보상을 받고,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보상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시, 도에 위임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자-구비서류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자-구비서류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나 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이상반응-상담센터-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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