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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 교통 카드 종류와 운임 체계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서울 교통카드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카드 이지만 이 교통카드의 종류와 어떠한 운임체계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교통카드의 종류와 운임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 교통 카드 종류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는 RF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또는 기간에 따라 다음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방식으로 접촉없이 결제가 가능한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됩니다.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 금액이 소진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후불카드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이며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입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권카드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 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며 사용기간은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가능합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합니다.

※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우대요 카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왼쪽에 있는 접은 글 버튼을 누르시면 펼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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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적용대상]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
[카드발급](수도권 전철 운행 지역)

  • 거주지 동주민센터(단순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장 애인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수도권 전철 운행 지역)
  • 거주지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유공자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까지 해당자 및 상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1~14급까지 해당자 및 장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운임 산정 방법

서울 전용은 거리비례용 요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구간과 요금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 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며 지정된 사용 구간을 넘어가거나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돤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임 및 사용구간
  •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신림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운임]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아래 표 참
  • [사용구간]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비고(이용구간 초과 시 추가 차감 기준)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비고(이용구간 초과 시 추가 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운임

 

거리비례용-종별-운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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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운임 적용 거리 (서울 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교통카드 불량이나 이상시 반환을 하고 새 교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금액은 산출하여 반환해 주지만 카드를 구입할 때 지불한 카드값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입을 한 지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판매대금을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분당선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
  • 의정부 경량전철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 용인 경량전철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

※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

용인 경량전철/ 의정부 경량전철/ 김포 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 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 가능,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서울 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의 정기권 ➡ 신분당선 승차가 불가
  • 정기권, 1회권으로 승차 불가 구간 ➡ 1,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경의 중앙선 서울역

 

단체 승차권

20인 이상 여객이 동일한 구간,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함

 

운임 계산방법

편도

승차구간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할인, 어린이는 60% 할인 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 처리한 금액. 다만, 1인당 할인 여객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운임 적용

왕복

끝수 처리 한 편도운임을 2배 한 금액

운임의 끝수 처리 :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함

 

서울-교통-카드-종류-및-운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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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중화장실 관련 추진사업 및 규정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관리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및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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