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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서울형 혁신학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내용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인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혁신 학교는 서울 소재의 일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교원이나 학부모 동의율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4년간 유효합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선정 기준

 

혁신학교 공모 지정 기준 및 절차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공립 및 사립 초, 중, 고등학교
  • 신청요건 :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
  • 지정기간 : 4년
  • 선정기준 : 교직원 추진 의지와 역량,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 가능성, 교육여건(지역, 경제적 교육여건), 사업 운영계획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 지정절차 : 공모 안내(교육청) 신청서 제출(희망 초, 중, 고) 심사 및 현장평가(교육청) 심의 및 지정(혁신학교 운영위)
  • 운영과제 : 학교 운영 혁신,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혁신학교 지원성과 및 지원실적 현황

  • 2015년 ➡ 97개교
  • 2016년 ➡ 127개교
  • 2017년 ➡ 192개교
  • 2018년 ➡ 168개교
  • 2019년 ➡ 221개교
  • 2020년 ➡ 226개교

 

지원내용

혁신학교의 지정 연차, 학교 규모,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4천5백만 원에서 5천7백만 원선에서 차등 지원하며 자율학교 우선 지원 혜택 및 전입요청 및 초빙 인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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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선정-기준-절차-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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