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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제도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시각에 바라보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 및 문화다양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내,외국인 사업에 직접 참여를 통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전체회의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 안건 제출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요 안건 의결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분과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1회이상의 회의를 걸쳐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과 구성 : 분과별 15명 이내로 3개 분과 운영
  • 주요 기능 : 지역 여론 반영 및 전체회의에 상정안건 회의 목적
  • 의결 정족수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획회의 : 분기별 1회 및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모집공고

  • 구성 : 외국인주민회의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 주요 기능 :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협의, 시와 외국인주민회의 간의 업무협의 등
연혁
2014.10월~2015.9월 : 대표자회의 추진단 운영(총 11회,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2015.7월~8월 : 이주민 및 외국인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2015.8월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2015.12.18. :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식 개최
2016.1.1.~2018.12.17. :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2018.10월~11월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선정
2019.1.18.~2021.1.17.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2020.8월~12월 :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추진 자문회의 (※ 사업명칭 변경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외국인주민회의)
2021.1.26. :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1.1.18.~2023.1.17. :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선발

한국내 지속적 상주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
  • 만 18세 이상 내, 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자 서명 필요)
선발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선발인원 : 30명 내외 (출신국 인구분포 기준표 및 다양한 기준 고려하여 위원 배분)
임기기간 : 2년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구성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구성 조직표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의 구성

 

외국인주민회의 사이트 :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5102

Facebook 페이지 : 서울시외국인주민회의

 

여성가족 정책실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전화 02-2133-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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