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중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여유 자금의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인 '한부모 가족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 자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절차 및 지원 형태,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에 복지급여 형태로 지원을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편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유형
편부모 가정
부 또는 모 중 단 한 명에 의해 양육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학교 재학일 경우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편부모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정
부모로부터 사실에 적시, 부양을 받지 못한 아동을 조부 내외나 외조부 내외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조손가족이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중위소득 52% 이하
※ 부모 미부양 사유는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쪽만의 부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부 또는 보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아래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만 해당하며 위에서 명시한 지원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 아래 이미지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주민등록상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저소득 한부모가족 창업자금 대여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
신청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창업자금 융자 내용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26개 시설 (2022. 5월 현재, 보조금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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