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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 및 유치 기관 등록 제도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한국의료 기술 수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언론매체나 인터넷 사이트 홍보 그리고 병원 자체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으며 또한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명은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이며 본 시스템 이용방법에서부터 활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다른 나라의 환자를 받아들이는 의료시설의 등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를 모두 통합한 시스템인 '외국인 환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 환자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 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 기관 등록 신청절차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전체 민원서식(다운로드 시 클릭)

 

시스템 로그인 후 작성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요건, 검토(처리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등록증 발급(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처리)

 

접 수 처 :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수 수 료 : 없음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

 

등록증 수령방법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직접 발급(온라인 출력, 1회만 인쇄 가능)

 

 

자주 하는 질문

 

Q: 외국인 환자시설을 변경하거나 등록하는 등의 민원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은 민원신청 및 등록, 변경, 갱신, 폐업 또는 증명서 재발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을 등록해야 하나요?
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해외의료진흥 및 외국인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서 정보

보건의료정책과 의약 묻힘

전화

02-2133-(의료기관) 7529, (유치업자) 7553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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