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을 설립을 하려면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설립 허가에 필요한 준비 서류
- 정관 1부 / 법인재산의 평가 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아래와 같은 근거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신요양시설 설립 허가 등록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서)
- 법인 재산의 평가 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정신요양시설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설치허가 ➡ 허가증 교부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수 수 료 : 없음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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