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허가를 변경할 때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고 짧게 허가 변경 통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지 대상은 법인 대표가 변경되거나 시설장의 변경, 시설 소재지의 변경, 입소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허가 변경 통지 방법
통지시 준비할 서류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통지서 1부(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
- 정신요양시설 허가증 1부
정신요양시설 허가 변경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 접 수 처 :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처리기관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수 수 료 : 없음
-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Q.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분은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시설 소재지의 변경, 입소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통지서 1부와 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률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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