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시설물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적 제반을 구축하여 자립을 돕는 지원정책으로 장애인의 통행이니 통행을 위한 보조장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인증 현판을 부착하여 더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이미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가 아닌 서울시의 환경에 맞고 좀더 유연 하한 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건물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건물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5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자주 다니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장애인 친화적으로 건설된 건물이 거의 없고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부분 인증제를 도입해 추진 중입니다. 인증 절차는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보는 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 및 관리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절차
-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전체인증 : 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시점
- 부분 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 인증 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관리자), 임차인
- 신청시기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준공) 시
-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에 인증신청서를 제출
- 인증수수료 : 무료
서울형 인증제와 정부 BF 인증제의 차이점
아래와 같이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인증수수료로 정부의 인증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비인증만 산정해봐도 약 206 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본인 증시 403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보았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서울형 인증제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인증 결과 : 서울형 인증서 발급 및 건축물에 인증현판 부착
인증기준 : 인증심사기준 참고
관련 파일 다운로드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 자립지원과
연락처 : 2133-7949
2022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의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자립 복지 서비스 한번 보세요
'복지 정책 정보 > 서민-약자-장애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등록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다운 (0) | 2022.06.12 |
---|---|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 (0) | 2022.06.12 |
중증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 기반 구축 (0) | 2022.06.12 |
어르신 행복 콘서트 및 실버 영화관과 노인 영화제 복지 서비스 (0) | 2022.06.10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 및 연령대와 유형 (0) | 2022.06.10 |
중증 장애인 세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