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수많은 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지만, 생소한 용어들과 계산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아주 쉽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이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격조건을 알아보다가 기준 중위소득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대입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기준 공시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줄줄이 나열하게 됨으로써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자가 해당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준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월수입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A 복지 지원 자격 조건 ➡ 월수입 80만 원 이하
- 내 월급 100만 원이면 ➡ 자격조건 미달
위와 같은 개념으로 삼는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렇게 월수입 금액으로만 기준을 정하면 한눈에 이해하기 쉽지만 "기준"이라는 것을 정할 때는 많은 변수들과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3년 동안 월급을 300만 원씩 받던 신청자가 신청 당시 받는 월급이 일시적으로 80만 원 이하로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자격이 되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 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 조제 9 호 ).
소득평가액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준 확인하기"를 참조하세요.
※ 8 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 인 증가시마다 262,077 원 씩 증가
- 의료급여 : 1 인 증가시마다 349,435 원 씩 증가
- 주거급여 : 1 인 증가시마다 401,850 원 씩 증가
- 교육급여 : 1 인 증가시마다 434,794 원 씩 증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하 수급자 라 함 )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 조의 3 제1 항 참조 및 보건복지부,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100 쪽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 조제 9 호, 제6 조의 3 제1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5 조 및 제5 조의 2).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 소득이란
근로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 되는 급여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
※ 다만 , 원양어업 선박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 화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 영림 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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