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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 및 방법 정리

현재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에서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 3상 시험 결과 입원율과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해당 치료제 구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거나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므로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지정 약국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수령하거나 택배나 퀵배송으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치료제의 처방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곳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내과계열 전문의 의료기관

 

처방전 받는 방법

비대면 진료 : 병의원 ➡ 약국 처방전 송부

대면 진료 : 환자가 처방전 직접 수령

 

대면 및 비대면 진료 ➡ 조제 ➡ 약수령(약국 및 택배)

 


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 대상

만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산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상태이어야 하며 코로나19 발병 5일 이내인 환자는 투약 대상이 됩니다. 

 

치료제 처방은 무조건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수령이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어 약수령이 힘들면 택배나 퀵서비스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처방을 받게 되면 약과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동거가족 및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먹는-치료제-처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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