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와 먹거리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과 그것들을 조리하거나 포장 및 용기 같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 우리 몸에 이상 없이 사용 및 섭취가 가능한지 검사를 해야만 제품이나 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은 모두 건강한가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 가공품이나 식당, 배달음식점 등에는 식품첨가물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평가 후 승인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양에 한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허용 섭취량 대비 개인 섭취량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먹기 쉬운 식품 첨가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 검사 안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 검사는 일반, 미량영양, 식품첨가물,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포장검사에는 식품의 생산, 가공, 소비, 조리, 보관, 유통과정에서 식품의 식품, 식품첨가물, 가전제품, 용기, 포장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혼합물, 천연 첨가물 및 화학 물질을 포함한 개별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구, 용기, 식품 첨가물 등을 검사하는 데 드는 검사 비용 목록입니다. 특정 유해성분만 검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 및 검사 수수료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위생용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시험검사 안내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및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규격검사와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 식약처에서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및 한약재
의약외품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화장품 검사 안내
화장품 검사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장품(제조 및 수입)에 대한 규격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의함)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화장품 검사 안내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의약품, 화장품 위탁 시험 및 검사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품질검사가 완료됩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뢰 절차
업무 개요
관련 근거법 :보건복지부령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위수탁 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 계약 시 구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 신고증 사본 1부(제조자)
- 품목신고(허가) 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최초 수입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입자)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 의약품 등품질 검사 위수탁 계약신청서 1부
- 의약품 등품질 검사 위수탁계약서 2부
- 위탁 품질검사 의뢰 시 구비사항
- 검체(완제품)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수입자)]
-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 의약품 등품질 검사 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의약품분석팀(02-570-3115~9) :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연구팀(02-570-3125~8) : 의약외품 중 염모제 및 욕용제
공지사항
- 계약기간 내 의약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 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 위탁 의약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 칼럼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은 개별 시험항목에 따라 검체 소요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검사 안내
의뢰 절차
의약품, 의약외품과 동일합니다
업무 개요
관련 근거법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
검사 시행
위수탁 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 계약 시 구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 화장품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신청서 1부
- 화장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서 2부
- 위탁 품질검사 의뢰 시 구비사항
상담 및 문의
화장품연구팀(02-570-3125~8)
공지사항
- 계약기간 내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는 일 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위탁 화장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등이 필 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가능 카드 : 모든 카드 가능(체크, 직불카드 제외)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시험검사 의뢰 안내 의뢰 절차 게시판 하단 계좌 정보 참조(문의: 02) 570-3333)
시험 의뢰서 신청서식 [제공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
수입의약품 등 검정 의뢰서
'일반 상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고시원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총 정리 (0) | 2022.08.25 |
---|---|
서울시 성 평등 기금에 대한 개요 및 간단 정리 (0) | 2022.08.2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별 분류와 정책 (0) | 2022.08.24 |
서울 수도권 지하철 운임 개요 총 정리 (0) | 2022.08.21 |
NATIONAL INSTRUMENT 무엇인가요? (0) | 2022.08.21 |
바바현사를 상징하는 것들 (0) | 202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