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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

착오송금 방지알림 제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12일 '오류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송금자가 실수로 돈을 송금하면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지원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청 자격이 되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방지 알림 제도

우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사람(예금주)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했고, 둘째, 계좌이체 거래여야 했고, 셋째, 자금이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단체 또는 정부 기관으로의 송금은 제외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목적으로 예치한 채권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오류 송금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급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방법과 절차가 간단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소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 산정 기준은 송금액의 50% + 연이자의 6%입니다. 다만, 부당이득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며,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두 달 정도 걸리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착오송금-방지알림-더-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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