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시원에서 전세주택 이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한 연장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 계약 종료시점인 2년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하는 지원 정책으로 아주 유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은데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대출자 중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고시원 주거 이전 대출 기한 연장 방법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상환방법은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금에 대해 10% 이상 상환이 되어 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분할상환으로 지급을 해왔으면 이미 상환금액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신청
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이용절차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대출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 예정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노후고시원 거주사실 확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 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 영수증(최근월) 또는 입실 확인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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