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37%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이들 노후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층 주거재생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택개량 이자 및 융자 지원제도
뉴타운, 및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제지역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나 주택의 실직적인 소유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택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이자지원
비용에 대한 융자를 받았을 경우 적용금리의 연 2.0%은 서울시가 부담을 해주며 2%가 넘는 금리로 융자를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은 융자 신청인이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융자한도
또한 융자지원도 하고 이는 사업이 있으며 융자를 받을 경우 다음 아래는 융자를 지원하는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융자기간
거치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융자절차
문의
주거환경개선과 2133-7267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저층주거지-주택개량-신축비용-융자-지원제도](https://blog.kakaocdn.net/dn/uRdYI/btrUTYUb5QI/fRuajW8AJyBkfmWLKCZJl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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