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주택에 대해 재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수선유지 급여 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제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소유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잇는 상태이어야 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하고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 편의시설 : 380만원
- 고령자 보행 및 안전시설: 50만 원 한도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제외대상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은 제외되며 움막 등 비주택 또는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지급기준 및 선정방법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
위에서 보는 표와 같이 지원금액은 경보수가 475만 원이며 대보수는 1,241만 원으로 자신의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및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도에 대한 안전도 및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19개 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책정을 합니다.
-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 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조사기관 : LH 주거급여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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