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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디딤돌 대출로 내집 마련의 출발을 하세요

일단 이 디딤돌 대출은 자신의 가족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인 지원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격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사업이기에,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딤돌 대출

그리고 연소득이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많이 탈락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약간의 차이로 불가 판정을 받은 지원대상자들이 너무 빡빡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자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깝게 자격부합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위한 지원 사업이 따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만 집중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그와 그의 배우자는 부부로서 매년 6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간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주택)을 소유하거나 배우자(잠재적 배우자 포함)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민법상 본인은 성년가구주이며, 30세 미만의 1인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대출이자가 높으면 정보가 지원하는 대출로 갈아타세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및 기간

대출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거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제외 읍면지역은 최대 100m2), 집값은 5억 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30세가 미혼인 1인 가구주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는 60㎡(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최대 70㎡) 미만이고 집값은 3억 원 미만입니다.
  • 신규분양 아파트로 아직 발행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서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300 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일은 대출신청 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0.5% p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 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중복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디딤돌 대출한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입이 아닌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및 증여 또는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배우자의 혼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형제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제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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