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 등 임대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하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계약자가 적법한 임대, 임대차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임대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관계 확인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실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 후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대항력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문서로 계약의 제반사항을 명시한 것을 임대차계약서라 함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 제1항)
- 표준임대차계약서 포함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 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및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그 외에 공공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준 계약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항목 : 미납 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수리 필요시설 및 완료시기, 수리 필요시 임대인 및 임차인 부담 항목, 중개보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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