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전세을 얻어 전세권 설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제도에 대한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 보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할 날짜에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에 넘어가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인으로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나 확실한 준비를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방법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상품이며 이 두 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은행과 연계를 하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가입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상품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링크확인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제출서류(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 지킴 보증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 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
▶전세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세입자
여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초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이나 절차, 그밖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된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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