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장만한 보증금을 악덕 건물주나 계약의 허점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날려 버려서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지인의 조언을 신뢰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아래에 설명한 것만 잘 숙지하셔도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대항력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서 "대항력"이란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도 세입자인 본인은 계약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게 거주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의 정의
세입자는 주택에 이사하고 주민들 옥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까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이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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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임대차 보호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아래 링크에는 전세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안정 구입자금에 대한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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