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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및 내용 총 정리

서울시에서는 사회 초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취업준비생 및 신혼부부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31일부터 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라는 제도인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주거안정형 월세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모든 공통사항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나 독립을 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이고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 급등으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년층에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상품도 그런 맥락에 포함됩니다. 35세 미만과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년간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 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금액 증명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2021.04.30 기준]
  • 일반형: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2021.04.30 기준]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p

금리 적용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요즘 집값 급등으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년층에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상품도 그런 맥락에 포함됩니다. 35세 미만과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년간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 기금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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