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새 가정을 꾸려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3.25억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추가 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P 금리우대
② 다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 및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임차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이하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협약한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인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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