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들이 사회 초기 생활에 거주비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직장이나 학교에 근접한 거리에서 편하게 주거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 관련 지원대상 혼인기간 기준완화하여 현행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10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변경된 되며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청약가능하며 거주기간 제한 폐지되어 최대거주기간 20년 보장됩니다.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다음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에 따라 연장기간이 약간씩 틀려집니다.
- 대학생 / 사회초년생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취업준비생 4년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 특징
현대의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과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며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입주자격
입주를 원하는 자의 공통된 자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소득기준(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 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1-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산기준
총자산 및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www.i-sh.co.kr/app)
SH 서울 주택공사 역세권 청년 주택 지원 대상 및 혜택 간단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금액 총 정리
청년 주거지원정책인 행복기숙사 지원 대상 및 선정 총 정리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자격 및 절차와 지원 내용 정리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과 추가 공고 일정 정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등 서류 정리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소득 순위 기준 등 정리
![청년주거지원-청년 매입-임대-주택-총 정리](https://blog.kakaocdn.net/dn/U9jHc/btrUnYAwDPv/5WmMSkv5dgFhjbckWDG0i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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