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 때문에 만든 제도이며 해당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ㅡ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시장 체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시장의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에서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임의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러한 상한제로 인하여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제시하는 분양가보다 20~30% 이상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 아파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단지로 적용 시점이 변경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된 아파트를 매입 시"전매 제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내려간 만큼 아파트를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전매 기한을 더 늘린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 사용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리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상한제를 만들어서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앞으로 다가 올 수많은 문제점을 안으려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역행하는 효과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전세도 상승을 할 것이고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작은 아파트를 공급하여 수요를 불러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작은 평수의 아파트일지라도 기존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로 분양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로 인하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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