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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안정구입자금에 대한 요약 정보

서울 주거 상담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주택안정매입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 한도, 이자율, 기간, 적용 가능한 주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부부가 자금을 신청하려면 직계 피부양자 중 1인 이상과 동일한 가구를 구성해야 하며, 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고, 가구원 전원이 30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동금리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본금리는 연 2.8%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0.2%, 다자녀 가구는 0.5%, 다문화, 장애 가구는 0.2%(해당 없음)를 부담합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만 신청 가능)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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