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 상담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주택안정매입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 한도, 이자율, 기간, 적용 가능한 주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부부가 자금을 신청하려면 직계 피부양자 중 1인 이상과 동일한 가구를 구성해야 하며, 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고, 가구원 전원이 30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동금리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본금리는 연 2.8%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0.2%, 다자녀 가구는 0.5%, 다문화, 장애 가구는 0.2%(해당 없음)를 부담합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만 신청 가능)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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