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을 하는 경우, 즉 수입을 하는 경우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급 단계별로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에 대한 신과 및 허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생물안전 연구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이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제로 등록을 해야 하며 위험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일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3,4등급은 여러 요구 서류를 제출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Biosafety laboratory)
생물안전 등급별 연구시설 신고
민간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도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LMO 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시
- 생물안전 1/2 등급 연구시설 신고 신청서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 점검 결과서(통합고시 서식) 증빙자료
3/4등급 연구시설 허가 시
- 생물안전 3/4 등급 연구시설 허가 신청서
- 연구시설 설계도서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 3,4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 점검 결과서(통합고시 서식) 증빙자료
- 허가기준(설비, 기술능력, 인력 및 안전관리규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물안전 1/2 등급 연구시설 신고 절차 [자세히 보러 가기]
생물안전 3/4 등급 연구시설 허가 절차 [자세히 보러 가기]
위에 언급한 서류들은 공식적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 확인서, 그리고 통지서는 수령 후 60일 이내에 당신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세요.
유전자변형생물과 함께 일하는 생물안전 3/4급 연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며(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 법률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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