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뿌리는 감자, 줄기에는 옥수수가 열리는 것처럼 유전자를 조합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완전한 결과물이 아닌 조합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자연에서 번식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건안전관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말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 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 유전자변형미생물 = Living modified Microorganism, 이하 'LMM' |
국가승인을 받아야 하는 LMO의 수입 시 질병관리청의 승인 및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발이나 연구 및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LMO의 개발부터 이용 후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안전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목록을 열람하시려면 여기를 눌러 링크로 이동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LMO 수입승인 및 신고 [바로가기]
위해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시험 및 연구용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여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해당 관련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MO 개발 및 실험의 국가승인 바로가기
수입을 승인받았다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임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를 개발 및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지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LMM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및 허가 바로가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종류 중에서 미생물에 속하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설치 및 운영을 하려면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LMO의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 [바로가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활용분야는 의료용은 물론 농업용, 환경정화용, 산업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용의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심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MO 국가 안전관리 [ 바로가기]
한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용도 지속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아 위해성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인간과 자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기 위의 모든 사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2조 2항, 3항, 6항에 의거하여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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