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우들은 고액의 항암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수술 및 입원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완치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검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가족분들께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암 관리 본부에서 운영하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가 선정되려면 환자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암 어린이가 2만 7400명, 이중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5200명, 사망자가 300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매년 900명의 어린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소아암 치료비 지원절차
먼저, 세 가지 주요 유형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선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방문(외래환자)과 중환자실 체류(입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암 진료비 지원'으로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 소아암의 모든 형태에 대해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는 연 2회까지 1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하위계층 가정은 전액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시거나 동주민센터로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외국 국적의 환자와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한 무료 치료를 받은 이민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협약에 따라 정식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 탈북자, 사할린 인근 국가에서 영구 귀국한 사람은 면제됩니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종류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 약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소아암 진료비 내용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사유가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유효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병실 차액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구 수만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같은 금액을 내는 가구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증도 가능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그다음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26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부동산(토지, 주택)이 1억 3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첫째,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
둘째, 개인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물품 및 기부금을 받은 자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인 희귀 질환자
넷째, 양육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입니다. 다섯째,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은 아이들
다섯째,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섯째, 난민인 경우
부모님이 직장에서 의료비(단, 보험회사 가입자인 경우에만 해당)를 받고 8가지 항목 이상을 받으면 이번 기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한도액
백 혈 병 :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진료 발생일 기준)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진료 발생일 기준)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의료 건강 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방 접종 종류 및 일정 주의 사항 총 정리 (0) | 2022.09.07 |
---|---|
서울시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 계획 (0) | 2022.09.06 |
서울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0) | 2022.09.05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사업 개요 (0) | 2022.09.04 |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 진단 사업 간략 개요 (0) | 2022.09.04 |
집에서 치료하는 코로나 분류 기준은? (0) | 2022.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