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생계곤란이나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서 생계의 여유조차 없을 경우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8,609원 / 2인 2,445,063원 / 3인 3,146,025원)인 가구 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 복지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 대발 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접수 절차 및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과 등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관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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