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납을 해주고 차후 환자나 상환의무가 잇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사고나 기타 사유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황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응급이송 서비스 등의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 자신의 지갑이 차량 안에 있어 꺼내기 힘든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부가 대신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료를 대납을 해줌으로써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용방법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상환방법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 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 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
상환 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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