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 보험의 산정을 위하여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심사 제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여 허위 진료나 과잉진료 등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6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및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법 및 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업무흐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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