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시는 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먹는 물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수도물에 관해 어떠한 정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
먹는 물관리법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으로 위생 점검을 하여 법이 정한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물을 수거 및 검사하고 하자시 해당 먹는 물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업체 현황
- 먹는 물 수입실적관리(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유통기한 연장, 정수기 수거검사
부서 정보
감염병관리과환경보건팀
전화 02-213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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