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 학교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인기에 대한 자립준비 및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 지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여기 지원대상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며 다른 중복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지원 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학생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지역 내의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을 한 후 세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취미 및 여가, 자립준비, 관람및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역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록
-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
월 44시간(월-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공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 4시간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 12,960원(예산편성 단가)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 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 및 서류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준비해야 할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지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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