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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

고위험병원체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극도로 강력한 병원체입니다. 이러한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망률이 높은 에볼라나 마르버그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와 훈련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실패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병원체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감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6)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준수사항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고위험병원체의 검사와 보유 및 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 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것.

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 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 장비에 보존할 것.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감시 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 및 미생물 검사 내용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 운영 제도

 

에이즈 예방 사업 안내 및 관리 체제

 

자외선의 종류와 영향 피부를 보호하려면 보세요

 

고위험병원체에-대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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