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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 치료 진행 절차 및 자격 조건 총 정리

코로나19 검사 시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상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코로나 치료 및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재택치료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재택 치료에 관하여 어떠한 진행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지, 확진 판정 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 자격조건 및 진행 절차

 

일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염의 전파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의 확진자 동선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고 증상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되거나 집중관리군으로 분리가 되는 것에 상관없이 모두 재택 치료가 가능하며 일반 의료기관이나 재택치료상담센터를 통해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나 검사기관으로부터 일반관리군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 전화 상담과 처방, 외래진료센터 이용 등이 가능하며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기 전까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배정 후에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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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기입식 역학 조사

확진자를 대상으로 확진자가 감염 후의 동선에 대해 추가 감염자 여부를 알기 위한 역학조사를 스스로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역학조사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URL 문자를 발송한 것을 받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링크로 가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여부를 위한 환자분류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격리 장소는 재택치료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단 고위험군이나 병원에서 격리를 할 정도로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는 격리 전문 수용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분류의 기준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해야 할 요인이 있거나 거주지 상황상 재택치료가 힘든 경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확진환자가 직접 대면진료는 물론 처방약도 본인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재택치료키트"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구분

1.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 면역억제제 / 치료 중 인 자, 지중해 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 겸상 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 조혈모세포 이식 이력 이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 HIV 감염환자 /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 폐이식 환자 / 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 가 면역 또는 자가 염증성 류머티즘 환자
  • 고형장기 이식 후 최근 급성 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 비장 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받은 경우 집중관리군에서 제외되나,
본인 희망 시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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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외의 재택 치료자

 

격리 및 건강관리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시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또는 방역 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7일)

재택치료 격리 해제는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일로부터 7일 차 24시에 별도 통지 및 검사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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