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장 의료보험 해당자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찰 및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며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청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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