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 서비스 및 행위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의료급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의료급여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의료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보장제도
사회계층 간의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 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를 의식주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이 자리잡음으로서 체계적인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
- 국가 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
의료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
의료보험 방식은 비스마르크형 의료제도라고도 불리며,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개인기여형 보험료를 주로 사용하는 제도로 사회보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에 일부 부담을 지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 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
베버리지형 의료제도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직접 세금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조세기반 의료제도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의료의 질 저하와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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