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약류 및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향정신성 유해약물 중독자의 무상 치료를 지원하여 사전 범죄예방에 대응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치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정책
마약류 환자의 재활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지만 치료보호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만 강하게 세운다면 얼마든지 마약의 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독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 신청한 사람 또는 검사가 중독자로 판단하거나 의심이 되어 격리보호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의 치료보호 심사를 거친 후 일정기간을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최대 1년 동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독자의 퇴원 통보 및 치료비의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금을 서울시에서 해당 치료보호기관으로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에 있는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정책 지정병원
서울시립 은평병원
원무과(02-300-805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시립 용인 정신병원
(031-284-4010)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인천 참사랑병원
(032-572-911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240번 길 9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정책 진료비 지원절차
서울시 지방검찰청 ➡ 치료보호 의뢰 중독자 본인 등 ➡ 자의입원 및 통원 신청 ➡ 중독자 치료 보호 심사 ➡ 치료비 지급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치료비 청구
시민 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02-2133-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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